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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족 구성원별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A.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족 구성원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입니다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가구는 본인 + 부모님 + 형제, 자매까지 1촌 이내 직계혈족만 포함되며, 조부모나 친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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