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_머니
  • 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사용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사용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사용가능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가능 시기와 조건, 한 눈에 살펴보기 1) 국민주택 청약: 청약통장 가입 후, 지역별로 정해진 기간과 납입 회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민영주택 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과 주택 크기에 맞는 예치금을 넣은 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가능한 시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주하는 질문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유의사항"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 할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경과 후, 2)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후, 3)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 후(24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후(12개월까지 연장 가능)가능하고, 5) 통장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ㅁ민영주택 청약 할수 있는 시기 가입기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민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민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 청약 할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24회차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 발생. 2)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1회차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 발생. 3)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12회차 이상 납입 시(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1순위 자격 발생. 4)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6회차 이상 납입 시(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1순위 자격 발생. 자세한 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ㅁ국민주택청약 할수 있는 시기 가입기간 납입회차 비고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24개월 경과 후 24회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비과세 혜택 ㆍ연말 소득공제 혜택 ▶️비과세 혜택 상세보기 ▶️소득공제 혜택 상세보기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다름에 유의) ※ 위 비과세 내용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사항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동일하게 적용 비과세 요건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주1)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가입(전환)..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족 구성원별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Q.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족 구성원별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A.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족 구성원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입니다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가구는 본인 + 부모님 + 형제, 자매까지 1촌 이내 직계혈족만 포함되며, 조부모나 친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Q.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상세조건을 보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 지원대상내용을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재산요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확인하기 👆 ▼지금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

  • «
  • 1
  • 2
  • 3
  • 4
  • 5
  • »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세이브_머니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