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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 및 거주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지원 대상 나이 및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필수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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