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지금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반응형
'자주하는 질문 > 복지정책_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 원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0) | 2024.03.05 |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지원내용 (0) | 2024.03.05 |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4.03.05 |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연령)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4.03.05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지원 대상 : 나이 및 거주 요건, 소득,재산요건 (0) |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