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연령)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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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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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연령)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연령)는 만 19세~ 34세까지 입니다.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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