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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Q. 주거급여수급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수급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에만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에서 2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고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으로 받을수 있다. 예)주거급여로 17만원을 받고있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으로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2. 주거급여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있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하는 질문 확인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 청약통장에 납입이력이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되나요?

Q.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 청약통장에 납입이력이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 가입 후 납입을 안해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할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하는 질문 확인하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사용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사용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사용가능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가능 시기와 조건, 한 눈에 살펴보기 1) 국민주택 청약: 청약통장 가입 후, 지역별로 정해진 기간과 납입 회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민영주택 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과 주택 크기에 맞는 예치금을 넣은 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가능한 시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주하는 질문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유의사항"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 할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경과 후, 2)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후, 3)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 후(24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후(12개월까지 연장 가능)가능하고, 5) 통장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ㅁ민영주택 청약 할수 있는 시기 가입기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민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민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 청약 할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24회차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 발생. 2)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1회차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 발생. 3)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12회차 이상 납입 시(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1순위 자격 발생. 4)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6회차 이상 납입 시(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1순위 자격 발생. 자세한 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ㅁ국민주택청약 할수 있는 시기 가입기간 납입회차 비고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24개월 경과 후 24회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비과세 혜택 ㆍ연말 소득공제 혜택 ▶️비과세 혜택 상세보기 ▶️소득공제 혜택 상세보기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다름에 유의) ※ 위 비과세 내용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사항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동일하게 적용 비과세 요건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주1)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가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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