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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족 구성원별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Q.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족 구성원별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A.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족 구성원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입니다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가구는 본인 + 부모님 + 형제, 자매까지 1촌 이내 직계혈족만 포함되며, 조부모나 친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Q.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상세조건을 보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 지원대상내용을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재산요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확인하기 👆 ▼지금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 원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Q.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 원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청년가구와 원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ㆍ청년 가구는 신청자 본인만을 가구원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혼자 자취하며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등본에 혼자 나오는 경우, 청년 가구원은 '1명'으로 간주됩니다. ㆍ원 가구는 신청자가 속한 원래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원 가구의 구성원 수는 신청자를 포함하여 전체 가족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별도로 생활하더라도, 법적인 가족 구성원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시 가구원 입력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가구를..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지원내용

Q.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재산요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확인하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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