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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급여수급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수급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에만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에서 2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고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으로 받을수 있다.
예)주거급여로 17만원을 받고있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으로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2. 주거급여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있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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