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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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비과세 혜택
ㆍ연말 소득공제 혜택


▶️비과세 혜택 상세보기


▶️소득공제 혜택 상세보기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다름에 유의)


※ 위 비과세 내용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사항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동일하게 적용
비과세 요건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주1)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주2)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주3)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24.1.1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입(전환)시에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를 제출한 자
(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③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약, 특별해약(사망, 해외이주 등)은 2년 미만 포함)

④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세법 제 14조 제 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무주택여부 검증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검증시기가 다르며 모두 적격으로 확인 시 비과세 적용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주2) 직전년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주3)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비과세 유의사항
- 정부에서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 제출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으로 검증된 자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능 (제출자 모두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비과세 요건 부적격자라도 계좌 유지 시 주택청약 기능 등은 유지됨. (가입요건, 우대이율 요건, 비과세 요건 각각 다름)

- 부적격통보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은행에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양식)'를 제출해야 함 (단,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비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


소득공제
대상 :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봄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120만원)
※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하여 소득공제 한도 산정
계좌 해지하는 경우의 추징제도
대상
무주택확인서 제출자(소득공제 대상 등록자)가 통장 해지 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
①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②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망, 해외이주 등의 특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에서 제외)
※ 전환신규 계좌의 추징대상 요건은 전환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산정함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유의사항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을 통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 확인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계좌에 대해 별도 무주택 확인등록을 하여야 당해 과세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전환 원금은 제외)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12.31 납입분까지임(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소득공제 대상 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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