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 할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경과 후,
2)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후,
3)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 후(24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후(12개월까지 연장 가능)가능하고,
5) 통장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ㅁ민영주택 청약 할수 있는 시기
가입기간 | 예치기준금액 | 비고 |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경과 후 | 아래 표 참고 | -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후 | - | |
수도권 | 12개월 경과 후 | 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경과 후 | 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주하는 질문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반응형
'자주하는 질문 > 복지정책_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사용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0) | 2024.03.29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민주택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0) | 2024.03.29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만의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0) | 2024.03.08 |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족 구성원별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0) | 2024.03.06 |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