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어디서 발급받나요?
위 세 가지 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ㆍ급여명세표 : 직장
ㆍ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직장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직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급여명세표(Payroll Statement)**: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 또는 급여 담당 부서로부터 급여명세표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메일이나 온라인 포털(인트라넷, HR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급여명세표를 제공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Withholding Tax Statement)**: 이 문서도 보통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 또는 급여 담당 부서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무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Withholding Tax Receipt)**: 이 영수증은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기보다는,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세무서의 웹사이트나 전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이나 관련 문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각 문서의 발급 방법은 국가나 회사의 정책, 그리고 사용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당하는 세무 당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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