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 조건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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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 조건을 알려주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 조건을 알려주세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 조건을 알려주세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요건

가입(전환신규)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주로서 다음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 

가. 가입(전환신규)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 6 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 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 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사업소득자

나. 가입(전환신규)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 천 6 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 6 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입(전환신규) 시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신청용)”를 제출한 자 (단, 부득이하게 가입(전환)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2 년 이내 제출 가능)

 

③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2 년 이상 유지한 계좌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약 및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특별해약은 2 년 미만인 경우 포함)

 

④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3 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세법 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이 2,000 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무주택여부 검증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검증시기가 다르며 모두 적격으 로 확인 시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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