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 조건을 알려주세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요건
가입(전환신규)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주로서 다음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
가. 가입(전환신규)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 6 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 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 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사업소득자
나. 가입(전환신규)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 천 6 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 6 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입(전환신규) 시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신청용)”를 제출한 자 (단, 부득이하게 가입(전환)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2 년 이내 제출 가능)
③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2 년 이상 유지한 계좌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약 및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특별해약은 2 년 미만인 경우 포함)
④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3 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세법 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이 2,000 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무주택여부 검증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검증시기가 다르며 모두 적격으 로 확인 시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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