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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 조건을 알려주세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 조건을 알려주세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요건 가입(전환신규)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주로서 다음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 가. 가입(전환신규)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 천 6 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 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 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사업소득자 나. ..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청년들 신청하세요!

월세 1년동안 매달 20만원 지원! 청년들 신청하세요 - 월소득 135만원 이하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 -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하는 질문◀️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조건 및 우대혜택 아래 참고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청년들 신청하세요! 월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인데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

비과세 신청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Q. 비과세 신청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A. 비과세 신청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 세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비과세 혜택을 위한 서류 및 필수조건 확인하기▶️다른 자주하는 질문 확인하기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어디서 발급받나요?위 세 가지 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ㆍ급여명세표 : 직장 ㆍ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직장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직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급여명세표(Payroll Statement)**: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 또는 급여 담당 부서로부터 급여명세표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메일이나 온라인 포털(인트라넷, HR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급여명세표를 제공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Withholding Tax Statement)**: 이 문서도 보통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 또는 급여 담당 부서로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 비과세 혜택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해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서류를 준비하고 몇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작성후 제출② 가입(전환)시에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를 제출한 자 (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2) 그리고 소득증명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아래 소득조건에 반드시 해당되셔야 합니다 ㆍ가입(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ㆍ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 대출 대상 - 만 20 ~ 39세 무주택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 당첨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여야 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만 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m2 이하 3)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분양가 80%까지, 대출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금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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