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반응형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이상 일하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이상 일하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서류 지금 바로 확인하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상품안내서 바로 확인하기◀

 

 

▼지금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가입서류

  • 아래 서류들을 모 제출하며, 자격충족 시 가입가능 (③,④서류는 해당시 추가 제출)
  •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② 소득확인서류 : 연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소득확인서류구분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기본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주)
    주) 기획재정부의 서식 명칭 개정 시 반영 예정
    위 기본서류
    발급불가 시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본서류로 가능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복무중인 병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필수)
    - 다음 서류 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확인서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입(전환)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복무중인 병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봄
    ※ 군복무 확인서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③ 병적증명서(병역기간 확인서류)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최대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④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하며 배우자 내점필수]
    ※ 비과세 대상요건은 본 상품내용의 "비과세" 항목 참조
    ※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비과세 신청용)는 은행서식으로 영업점에서 작성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무주택검증)를 위한 배우자 내점 필수 (내점불가 시 정당한 위임서류 징구 가능)
    ※ 부득이하게 가입(전환)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입(전환)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통장 해지 후 신청 불가)
    ※ 향후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 대상으로 자격 검증할 예정 (부적격 판정시 비과세 적용 불가)
    ※ 자세한 사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 참조
  •  
  • [ 출처 : KB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설명서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