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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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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서류
- 아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며, 자격충족 시 가입가능 (③,④서류는 해당시 추가 제출)
-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② 소득확인서류 : 연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소득확인서류구분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기본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주)
주) 기획재정부의 서식 명칭 개정 시 반영 예정위 기본서류
발급불가 시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본서류로 가능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복무중인 병-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필수)
- 다음 서류 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확인서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입(전환)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복무중인 병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봄
※ 군복무 확인서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③ 병적증명서(병역기간 확인서류)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최대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하며 배우자 내점필수]
※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비과세 신청용)는 은행서식으로 영업점에서 작성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무주택검증)를 위한 배우자 내점 필수 (내점불가 시 정당한 위임서류 징구 가능)
※ 부득이하게 가입(전환)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입(전환)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통장 해지 후 신청 불가)
※ 향후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 대상으로 자격 검증할 예정 (부적격 판정시 비과세 적용 불가)
※ 자세한 사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 참조 - [ 출처 : KB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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