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1년이상 일하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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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1년이상 일하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이상 일하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Q. 직전년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약 1년 이상 근무하여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가요??

 

A. 네.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 비과세 소득이 있어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자 중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가능한 사람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
2) 무주택자(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3) 직전년도 비과세 소득자 중 사회복무,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아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의 상품안내서 내용을 참고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상품안내서 바로 확인하기◀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신규가입 및 전환신청)

1)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②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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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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